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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장상기 서울시의원, “자연경관지구 5층 건축 가능” 해질 듯

[지금 의회는] 장상기 서울시의원, “자연경관지구 5층 건축 가능” 해질 듯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9.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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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의결 자연경관지구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건축사업 건축제한 완화

[서울시정일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이 추가 완화될 전망이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장상기 서울시의원

이는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폐 40%, 높이 5층까지 건축 가능해지고 재건축사업의 높이 제한 또한 5층까지 완화된다.

9월 15일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장상기 의원이 발의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심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을 건폐율 30%, 높이 3층를 기본으로 하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서울시 내 공동주택 19개 지구, 14,700여 세대 대부분이 자율적 정비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장상기 의원은 자연경관지구에서 건폐율 40% 이하의 건축규제완화구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높이 5층 이하 완화 대상에 재건축사업구역과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각각 추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별 사업의 완화 여부는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와 관련한 장상기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는 지난 해 2월 소규모 토지 또는 단독주택 건축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일부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지난 해 발의한 개정안은 올해 6월 의결되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이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까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도 노후·불량 건축물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장상기 의원은 “화곡지구 연립주택 7개 단지에 대한 사업성분석 결과, 1만㎡가 넘어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단지는 추정분담금이 종전 자산의 50%에 육박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화곡지구 뿐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19개 지구, 14,700여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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