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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낡은 주택과 골목길 패키지 개선사업 본격 추진

[서울시정] 낡은 주택과 골목길 패키지 개선사업 본격 추진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9.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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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지역 12개소 대상,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시행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랑구 묵2동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은 재생지역내 저층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의 서울형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호·세대 당 자부담 10%를 포함해 최대 1,241만원이 지원된다.

서울형 개선사업은 자부담 10% 만으로 노후 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어 장점이 크다.

서울시 내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총 13개소로 이중 12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주민들과 자치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약 8개월에 걸친 실무회의와 협의를 했으며 그 결과 서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별도 기준이 없었던 지원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비 예정이거나 이미 정비를 완료한 골목길과 접하고 있는 노후 주택’으로 명시했다.

지원범위도 ‘주택 외부 집수리 및 리모델링’으로 구체화해 국토부의 사업목적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붕·옥상 , 외벽, 옥외공간 등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개선사업의 설계~시공 전 과정을 주도하는 자치구의 역할도 명시했다.

자치구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며 취약계층이나 독거어르신 세대 밀집지역을 우선 발굴해야 한다.

자치구는 대상지 결정 후 설계자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준공 이후에도 주민과 함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판 그린뉴딜' 전략과 서울시가 그 동안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이 서울형 개선사업에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방법도 담았다.

예컨대, 외벽과 창호는 단열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설치해 난방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골목길 바닥은 투수블럭으로 포장하며 LED 가로등과 인공지능형 방범CCTV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빗물저금통을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친환경 사업을 골목주택 개선에 적극 도입토록 했다.

시는 집 따로 골목길 따로가 아닌, 골목길과 주변 노후 주택을 패키지로 함께 개선함으로써 골목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재생의 효과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12곳 중 7곳에서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고 설계용역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훈 도시재생 실장은 “서울형 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 끝에 나온 결과이며 주민들은 적은 부담으로 집을 고칠 수 있고 낡은 주택과 불편한 골목길을 함께 정비 할 수 있어 재생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지역 내 가시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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