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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위반 추미애... 의원직 유지 벌금 80만원

[정치] 선거법위반 추미애... 의원직 유지 벌금 80만원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12.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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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장판사 이상윤)23"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여 년간 판사로 일한 법률 전문가이고 20년 경력의 정치인이므로, 미필적이었더라도 총선 때 공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조단지 이전은 2004년 결정됐고, 이에 관해 피고인은 이후 두 차례 총선을 치르면서 지역구민들에게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면서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이번 범행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 대표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부당한 기소에 (유죄) 결과가 나온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진실은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서 양형 이유를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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