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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음주운전 강력단속 및 처벌강화

인천경찰, 음주운전 강력단속 및 처벌강화

  • 기자명 전은술 기자
  • 입력 2020.09.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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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식 이동단속과 암행순찰차 집중투입

서울시정일보 전은술기자
서울시정일보 전은술기자

[서울시정일보 전은술기자]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음주 교통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S자형 점프식 일제단속 강화, 암행순찰차 투입 등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9일까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총 616건으로 시간대별로는 저녁~심야시간대에 380건(61.7%), 요일별로 살펴보면 주말(금·토·일)에 309건(50.2%)이 발생하였다.   음주 교통사고, 저녁~심야시간대, 주말(금·토·일)에 많아(저녁~심야시간대 61.7%, 주말 50.2%)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분석된 음주교통사고의 특성을 반영하여 음주사고 취약시간대인 주말과 저녁~심야시간대에 음주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장소인 유흥가 주변 및 간선도로에서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점프식 음주단속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투입하고 지역순찰차도 참여하는 등 대형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순찰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적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증가 추세 및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음주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정도나 음주운전 과거전력에 따라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초동 수사 단계부터 방조 혐의를 면밀히 수사하여 음주운전 공범으로 적극 처벌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근절 홍보를 위해 비대면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역 맘카페 등 SNS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피해자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하셨을 경우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하여 소중한 인천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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