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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른 공직생활’. 당연한 직업윤리지만 0.1의 오차도 없이 늘 청렴하기는 쉽지.....

[사회] ‘바른 공직생활’. 당연한 직업윤리지만 0.1의 오차도 없이 늘 청렴하기는 쉽지.....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6.12.2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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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령 해임·파면 등 중징계…






  [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바른 공직생활’. 당연한 직업윤리지만 0.1의 오차도 없이 늘 청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몰라서, 또는 이 정도 사소한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인식 때문이 아닐까요? 누구나 실수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이기에 가볍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A씨! 허위출장 신고 안돼요. 

해임 조치와 함께 부당수령한 출장비의 2배 부과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연속 3일 출장을 다녀와 피곤할 법도 한 A씨는 콧노래를 부르면 출근을 합니다. 그런 A씨를 보며 ‘강철체력’이라고 생각했던 동료 B씨. 하지만 B씨의 생각과는 달리 A씨에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비밀이 탄로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B씨는 동료 A씨를 총 근무일 수 127일 중 85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A씨는 36일을 무단결근 했고, 49일을 허위출장 신고로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e-사람 시스템(인사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2000년 2월 중앙행정기관에 구축한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허위로 49일을 출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 수령한 출장비만 169만 4800원. 출장기간 동안은 본인의 집 근처에서 등산 및 지인과의 식사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무를 봤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출장공무원은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되며,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중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A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해임’ 조치와 함께 허위출장 신청을 통해 부당수령한 출장비에 대해 ‘징계부가금 2배’ 부과로 의결함.

 

 

  [유사사례] 수사 회피 목적으로 해외 출국하여 2012년 9월부터 2012년 11월2일까지 33일간 무단결근. ‘파면조치’로 종결.  

 




C씨! 명심, 또 명심하세요.

당신의 출장비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평소에 동료에게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도 잘 사지 않던 C씨. 어느 날 어디서 공돈이라도 생긴양 시원하게 고급 커피를 삽니다.

 

 

  조금 의아했던 동료들. 하지만 오랜만에 C씨가 베푼 호의가 반갑기만 했는데…충격! 그 커피가 출장비 부당수령의 결과물이었단 사실을 알게 됩니다.

 

 

  1월 13일 재산등록의무자교육에 참석하고 귀가했는데도 1월14일까지 출장처리하도록 지시해 일비·식비·숙박비를 부당하게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자택을 방문하고도 40회에 걸쳐 공무출장 처리를 했습니다.

 

 

 

  또 지인의 장례식장 조문 등 사적용무에도 총 17회에 걸쳐 공무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의결을 요구받았습니다.

 

 

허위출장 신청이 밝혀지면 징계처분은 물론, 

 

부당 수령한 출장비는 징계 부가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허위 출장 신청을 통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붇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1배’로 의결함.  

 

 

 

  관련규정 제6조(출장공무원)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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