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으나, 올해 말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이의재결 신청과 인·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새로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돼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보상 재결례 및 대법원 판례,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심의, 감정평가 자료 등을 DB로 구축해 재결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DB를 활용해 다양하고 선진화된 통계를 생산·관리함으로써 토지보상제도 및 재결업무와 공익성 검토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서도 이 시스템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일부 2개 지토위부터 시범 시행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지토위 17개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종이문서 재결신청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고 공익사업 시행자, 인·허가권자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빠르고 정확한 보상재결업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므로 재결업무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