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김유희기자]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 영화감독이 부인과 이혼조정에 실패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홍 감독이 지난달 9일 부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 신청에서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으며 홍 감독은 이번 이혼조정 실패로 정식 이혼소송을 밟게 됐다.
홍 감독은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일반인 조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조씨와 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찍으면서 인연을 맺었다.
지난 5월에는 김민희가 영화 '아가씨'로 제 69회 칸국제영화제를 찾을 당시 홍 감독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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