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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경제]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6.12.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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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세금감면율 70%로 상향








  [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감면비율이 70%로 상향된다.

 

 

또한 고액기부금 공제비율이 현행 최고 25%에서 30%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공제가 대폭 확대됐다.

 

 

  고액 기부금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지만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된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이전에는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이번부터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근로자나 비상근 근로자들, 또 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을 하는 358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현재까지의 예상 세액과 추가 절세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미리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활용하면 현재까지의 예상 세액과 추가 절세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안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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