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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오늘 승인

[경기도]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오늘 승인

  • 기자명 김유희
  • 입력 2016.12.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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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승인통해 수원시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체계적 관리 토대 마련

[서울시정일보 김유희기자] 경기도가 20일 수원시가 수립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도가 일선 시·군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2월 성남, 지난 4월 안양에 이어 3번째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난 20131224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내 대상 시는 수원, 성남, 안양을 비롯해 용인, 부천, 안산, 화성, 고양, 남양주 등 총 9곳이다.

도는 지난 106일 수원시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승인했다.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리모델링 과정에서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수요는 총 27개 단지 17,216세대로 리모델링 시 2,584세대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법 상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안전진단 C등급 이상으로 진단된 공동주택은 15% 이내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

도는 리모델링 기간 중 상·하수시설, 교통,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리모델링 일시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2015~171단계, 2018~212단계, 2022~253단계에 걸쳐 마련된 단계별 시행방안을 승인했다.

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계획,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계획 등의 시 지원방안도 검토 후 승인했다.

이재영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는 시에서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55월 관련부서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기준을 제정했다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잘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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