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양념육, 분쇄가공육, 햄류, 소시지류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등 원료의 부적정 사용 ▲성분․유형․유통기한 등의 허위표시 ▲품목제조 미보고 ▲생산․작업이력 미작성 ▲작업장 위생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가공업소 점검과 동시에 수거한 제품, 마트 등 판매업소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보존료․아질산이온 등 성분, 클로람페니콜, 클렌부테롤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조치하여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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