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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47%..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발생

성범죄 피해자 47%..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발생

  • 기자명 송성근기자
  • 입력 2011.09.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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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는 친부, 의부, 모(母)의 동거인, 친척, 친오빠 포함

[서울시정일보 송성근기자] 여성가족부는 2010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005명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자 1,00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1,005명중 516명으로 51.3%를 차지하고, 강간 43.7%, 성매매알선 3.2%, 성매매강요 및 성구매 1.8%로 나타났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에 의한 범죄가 11.7%로 나타났다. 가해자중 74.5%가 초범으로 나타났고,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17.2%로 조사되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39.0%를 차지했다. 피해자 13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46.9%나 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0세로 나타났는데, 그 중 강제추행 피해자 평균연령은 11.5세, 강간범죄의 경우 14.5세,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은 15.8세로 조사되었다.

범행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47.3%가 범행 발생지역과 가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역 주변에서 피해대상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시 피해자를 유인한 방법으로는 사칭 및 위장이 35.1%로 가장 많았고, 금품(13.2%), 위협(12.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판결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인터넷)에 의한 공개’나 ‘우편고지’의 대상자가 되어 관리된다.
특히, ‘우편고지제도’는 지역주민들에게 같은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점을 알려줌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청소년 보호직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확대(‘10.4.15) 하였으며, 현재, 전국 교육시설, 아동·보육시설 등 관련 24만 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주관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조치·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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