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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앱(애플리케이션) 30일 이내 환불된다

불량 앱(애플리케이션) 30일 이내 환불된다

  • 기자명 전송이기자
  • 입력 2011.09.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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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LGU+에 대해 환불규정을 시정조치

시정 후
[서울시정일보 전송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앱스토어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11.4월)한 결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앱스토어 사업자들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다.

이는 2개 앱스토어 사업자는 티스토어 - SK텔레콤(주), 오즈스토어 - LGU+ 앱이 기능상 중대한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완료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요청을 받아 주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해 왔었다.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A씨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을 별도의 유선연결 없이 차량의 블루투스기능을 통해 들을 수 있으며 블루투스기능이 없는 차량 이용자들을 위해 5월 말까지 차량 라디오로 들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하겠다는 B앱을 구매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라디오기능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실제 이용하지 못하였으나 환불규정을 보고 환불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앱이 당초 예상처럼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전상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에 공정위는 SK텔레콤, LGU+에 대해 환불규정을 시정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하고 위 두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여 관련규정을 자진 시정하도록하였다.
또한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 티스토어 - SK텔레콤(주), 올레마켓 - (주)KT. 오즈스토어 - LGU+, 삼성앱스 - 삼성전자(주) 대하여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였다.
소비자가 앱의 기능상 오류에 대하여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판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할 예정 (’11.12월)이다.
또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되고 사용 전에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앱에 대하여 무료 체험판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는 앱을 미리 써보고 구매하게 되므로 구매 후 사업자와의 분쟁이 줄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조치이다.

또한 판매계약 체결 후 소규모 앱 판매자들을 대신하여 앱스토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해야하고 소비자는 개별 구매 건에 대하여 계약서를 확보함으로써 이후 분쟁 발생 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조치이다.

한편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연장되어 소비자의 권리신장에 기여하게 된다. 향후 무료 체험판의 공급이 활성화 되면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청약철회 권리가 방해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앱 개발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앱시장에서 대규모 앱스토어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질서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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