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학생용 전세임대 공급...월 4~12만원 임대료 부담

대학생용 전세임대 공급...월 4~12만원 임대료 부담

  • 기자명 황인혜기자
  • 입력 2011.09.27 13:0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임대 1천호를 금년 중 공급 추진

[서울시정일보 황인혜기자] 국토해양부는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전세임대를 공급한다. 이번 대학생용 전세임대 공급은「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현재 지원중인 대학생용 매입임대(305호)에 추가하여 전세임대 1천호를 금년 중 공급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9월 28일부터 대학가 인근 다가구 주택(원룸 포함)을 임차하여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전세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임대는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LH가 총 1천호를 공급할 예정으로서, 10월 4일부터 입주신청을 받고, 10월 2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 후전세임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대학생 임대주택의 신청(‘11.10.4~10.7)→당첨자발표(’11.10.24) →주택물색 및 입주계약(‘11.10~)일정이며 문의는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LH 주거복지처 031)738-3425~6 로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을 선택하여 사업시행자(LH)에게 통보하면 입주절차가 진행되며, 임대료는 지역별로 보증금 250~350만원, 임대료는 8~12만원* 수준으로 시중 대학가 임대료 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이중 정부지원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7천만 원), 지방 광역시(5천만 원)이다. 특히 1호(세대)에 대학생 2인이 공동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보증금․임대료를 분담하므로 1인당 부담액도 1/2로 감소된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은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금년도 지원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내년(‘12년)이후 공급물량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