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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뉴스]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과 허술한 사후관리 등을 막기 위해 국외 출장을 깐깐하게 관리...

[공무원뉴스]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과 허술한 사후관리 등을 막기 위해 국외 출장을 깐깐하게 관리...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6.12.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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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의 성과를 향상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국외출장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국외출장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가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과 허술한 사후관리 등을 막기 위해 국외 출장을 깐깐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공무원의 외유성 국외출장과 허술한 사후관리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라 각 기관은 국외출장 필요성, 방문 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등을 묻는 30여 항목의 심사 체크리스트를 활용, 엄격한 출장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  

 

 

또 교육표준안에 따른 출장자 사전교육과 서약서 작성도 의무화했다. 

 

 

  출장 중에는 출장계획을 반드시 준수하고 불가피한 일정·계획 등의 변경은 소속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소속기관에서는 귀국 후 45일 이내에 제출받은 보고서의 표절 여부, 내용의 충실성 등을 점검한 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국외출장 우수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복무관련 예규 개정을 위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 절차를 마치고 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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