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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정]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12.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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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금)까지 접수, 올해 1~7월 사이 국내쇼핑몰 이용한 소비자 대상 지원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대하여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

전자상거래 사기피해자 지원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은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기피해구제는 20161월부터 7월 사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223일까지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자 중 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사기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5541, 피해금액은 3421백만 원에 이른다.

전자상거래 사기 수단과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격비교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면, 최근에는 주로 SNS로 인한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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