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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내각제 개헌론에 따른“개헌정국”...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

[탐사보도] 내각제 개헌론에 따른“개헌정국”...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12.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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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절차와 역사에 대한 기획기사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개헌론이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개헌론”은 이미 박근혜게이트 이전 정국의 중심이었고 그 당위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시금 개헌정국이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독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 정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헌의 절차와 역사에 대한 기획기사를 제공하고자한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128조에서 헌법개정의 절차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는 집권연장을 위해 노력하던 군부정권시기의 폐단을 막기위한 조항으로 이 조항을 현재에 적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연장을 위해 헌법개정을 추진하더라도 현행 헌법 상 임기연장은 절대불가하다.

 

또한 이렇게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결된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다시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이처럼 개헌과정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매우 복잡한 절차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헌법개정의 역사는 어떠할까?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는 1952년 이승만 정권시대의 발췌개헌으로 시작된다.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 중에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현상으로 기존의 제헌헌법 상 간선제로는 정권연장이 여의치 않자 전시상황을 이용해 직선제가 정권연장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군인과 경찰로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공고과정도 생략한 채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정권을 연장시켰다.

 

이에 이은 2차 개헌은 그 이름도 유명한 사사오입개헌(1954년)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초대대통령인 이승만대통령에 한해 3선 연임제한을 철폐하고 당시 고령이던 이승만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에게 지위를 승계토록하는 개헌안이었다.

이 개헌안은 사상초유의 사사오입 적용이라는 세계헌법사에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오명을 남겼다.

 

3차 개헌은 4.19혁명 이후의 의원내각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제2공화국 헌법이다. 국민의 열망을 담은 이 개헌은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제 등 헌정사상 최초의 합법적 개헌이었고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현행 헌법보다 더욱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평가된다.

 

4차 개헌은 1960년 개정된 소급입법개헌이다. 이는 3.15 부정선거 당시의 부정축재자와 협력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한 개헌으로 당시 국민들의 민의를 담은 개헌이기는 하지만 법률상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 개헌이었다.

 

5차 개헌은 1962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하고 혁명 상태에서 발의한 개헌안이다. 주요골자는 대통령중심제로의 회귀 및 강력한 정당중심정치와 인간의 존엄성 등을 명시한 헌법개정안이었다.

 

6차 개헌은 1969년 개정된 3선개헌이다. 이 헌법에서 박정희정권은 대통령의 3선연임을 철폐하였다. 이는 새벽 두시에 기습적으로 통과된 정권연장만을 위한 헌법개정이라고 평가된다.

 

7차 개헌은 1972년 개정된 유신헌법이다. 대통령 연임제한을 철폐하고 간선제로 선출되며 초헌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 개정안이었다. 사실상 종신집권을 노린 헌법개정안으로 7.4남북공동성명 이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을 무시한 개헌이라고 평가 받는다.

 

8차 개헌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의한 헌법개정안으로 기존 7차 헌법의 주요골자인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면서 7년 단임제와 국민기본권 조항을 다수 적용한 헌법 개정안이다. 이는 기존의 유신헌법의 간선제 규정을 유지해 정권 창출을 쉽게 만들고 다수의 기본권조항과 단임제를 명시해 민심이반을 막으려는 헌법 개정안으로 평가받는다.

 

9차 개헌은 1987년 발의된 바로 현재헌법의 개정안이다. 6월 항쟁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되던 대통령 간선제를 철폐하고 직선제로 회귀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복구시켰으며, 유신헌법 이후 사실 상 독재정권의 지속으로 유명무실화된 삼권분립을 다시금 재정립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렇게 개헌의 역사는 결국 정권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왔다. 헌법은 국민과 국가의 약속이며 국가라는 틀을 설계하는 뼈대이다. 최근 개헌정국 속에서 우리는 이런 과거의 개헌의 역사를 돌이키며 현재에서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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