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서울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거나 자격 정지등 부적격자가 화물운송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유가보조금 부당 지급을 차단하여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전국 최초 화물운송 부적격자 적발시스템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부적격자 의심 자료에 대하여 주소 현행화 및 해당 자치구별로 분류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하여 부적격 운행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운수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승인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다를 경우 관할관청에서 고용여부관련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여부, 화물운송 종사자격 증명 등)를 필히 확인하도록 하여 부적격자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화물운송사업 면허 및 종사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우리시는 국토교통부․지자체․교통안전공단․각 화물협회 등 관계 기관의 업무연계가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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