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행정자치부는 지역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령·자치법규 등에 숨어 있는 규제를 개혁하고 인·허가 행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지방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해 정부 포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국민 등 규제개혁에 공헌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 추천’ 뿐 아니라 ‘자가 추천’을 도입하고 공적기간도 최근 3년간으로 확대했다.
‘기관 추천’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 등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기업 등 수혜자가 해당 지자체에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기관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자가 추천’은 본인이 자신의 공적 내용을 작성해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에 15일까지 직접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자부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현지 실사 및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35명을 선정하고 포상(훈장 4, 포장 6, 대통령표창 15, 총리표창 10)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