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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화문 집회] 대투본 을지로 집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도...법원 집회 허가

[8.15광화문 집회] 대투본 을지로 집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도...법원 집회 허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8.15 03:26
  • 수정 2020.08.15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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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여기 뮈하러 와. 이게 독재지. 수해주민이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답이 없었다.

서울시에서 광화문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다

8.15광화문 집회를 주관하는 4.15국민투쟁본부의 법원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 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본안은 박주현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의 진실과 정의를 향한 노력이었다.

대투본(상임대표 민경욱)의 8.15 광화문집회(을지로 3가)는 법원의 판결로 국민의 정의가 실현되었다.

한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8.15집회도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왔다. 집회는 오후 1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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