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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울시. 8.15 광복절 집회 26개 단체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윤상현 의원. 故 박시장의 5일장과 형평성에 어긋나

[상보] 서울시. 8.15 광복절 집회 26개 단체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윤상현 의원. 故 박시장의 5일장과 형평성에 어긋나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08.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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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혀

무소속 윤상현 의원
무소속 윤상현 의원 사진 페이스북 캡처 

[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서울시는 8.15 광복절 집회 26개 단체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했다.

8.15 집회는 전광훈 목사 등 전국 1천4백6개의 시민단체가 합일해서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다. 이중 시는 26개 주요 단체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故 박 시장의 5일장 실시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학계에서는 아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시에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아직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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