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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불임금(소액체당금), 온라인이나 팩스로 간편하게 청구 고용노동부에서 해결

[경제] 체불임금(소액체당금), 온라인이나 팩스로 간편하게 청구 고용노동부에서 해결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0.08.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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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 기간 연장 법적 근거도 마련

▲ 고용노동부

[서울시정일보]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 청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5.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1만명의 근로자에게 1조 107억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왔다.

그동안 소액체당금 청구 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해 대면 또는 우편 청구만 가능했으나,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 대신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 온라인이나 팩스 청구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아울러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시대 도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오늘부터 퇴직 당시 사업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에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8.24.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의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환 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융자를 받은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체불 근로자들의 편의 증진,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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