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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고만장한 갑질녀 소문의 손 전 의원...목포투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정치] 기고만장한 갑질녀 소문의 손 전 의원...목포투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 기자명 곽은영 기자
  • 입력 2020.08.12 16:01
  • 수정 2020.08.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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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곽은영 기자] 사회적 도리와 양심으로 보면 당연한 법원의 판결이 오늘 있었다.
스트레스가 쌓인 국민의 입장에서 아직은 법원의 정의가 살아 있다 하겠다.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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