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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강화군, 8.15 광복절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자유 대한민국 사랑의 표현

[태극기] 강화군, 8.15 광복절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자유 대한민국 사랑의 표현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08.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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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가로변에는 국기법 제8조에 의거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강화군은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올바른 국기게양을 통해 군민 통합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주요 가로변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24시간 게양한다.

일반 가정과 일반기업·단체는 오는 1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된다.

게양 위치는 일반 가정의 경우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 또는 아파트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된다.

군에서는 태극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내 공공기관, 마을회관 등의 국기 게양시설을 점검해 오염·훼손된 태극기를 교체 중이다.

또한 주요 시가지 가로변에 가로기 게양, 전 읍·면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등을 통해 전 군민의 태극기 달기 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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