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20:01 (목)

본문영역

[자치구정] 출산 장려금. 서울 구로구, 내년부터 첫째 아이에도 지급

[자치구정] 출산 장려금. 서울 구로구, 내년부터 첫째 아이에도 지급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08.11 11:00
  • 수정 2020.08.11 11:0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조례 개정·공포 20만원 지원 … 둘째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려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청 전경

[서울시정일보] 서울 구로구가 내년부터 첫째아이에도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

둘째아이는지급 금액을 늘렸다.

구는 11일 “다산을 장려하고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구로구는 그동안 지원금이 없던 첫째아이에게 출산장려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둘째아이에게는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셋째아이는 6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2008년 9월 출산양육지원금 조례 제정으로 2009년부터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5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던 구로구는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20년 현재 둘째 30, 셋째 60, 넷째 이상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아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번 조례 개정은 구로구의회 노경숙 의원이 발의했다.

구는 그동안 다양한 보육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선도해 왔다.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당시로는 매우 낯설었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던 이성 구청장은 취임 이후 0세아 의료비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둘째아 양육수당 지원 등을 정부보다 앞서 시행해 눈길을 끌었다.

2012년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 보호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외에도 어린이나라 건국, 어린이 영화제 시행, 도서관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사물인터넷 활용 어린이 안심케어서비스 등 수많은 정책을 펼쳐왔다.

구로구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은 구로구의 변함없는 우선 과제다”며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