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남구정] 지방세 환급금 기부로 권익보호 및 나눔문화 실천.

[강남구정] 지방세 환급금 기부로 권익보호 및 나눔문화 실천.

  • 기자명 강희성
  • 입력 2016.11.22 14:1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액 환급금 납세자의 작지만 큰 나눔, 91건 · 1천2백만원 유쾌한 기부로 기부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일석이조



  [서울시정일보-강희성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환급금은 신속히 돌려주고, 소액 미환급금은 기부토록 안내함으로써‘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연말 따뜻한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인 경우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최근에는 환급금 안내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착각해 환급금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구는 찾아가지 않은 환급건수의 총 85.3%를 차지하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반복적인 환급통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적극 도입한 것이다. 

  지방세 환급금의 미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절차와 기부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면 미환급 대상자는 쉽고 편한 기부를 위해 환급 통지서 뒷면에 서명신청과 전화번호를 적어 기부의사만 밝히면 된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한**등 91명이 1천2백만원을 강남복지재단에 기부하였으며 기부자들은 강남복지재단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범위 밖에서 소외받는 구민을 지원하고 있는 강남복지재단에 기부되어 관내 저소득 구민들에게 쓰여 진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으로 지방세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상시 기부할 수 있도록 강남복지재단과 연계해 지방세 환급금 정리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했다.” 며 “환급금 기부제로 지역 내 어려운 구민을 돕는 이웃사랑 나눔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