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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신판매,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사회] 통신판매,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0.08.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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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통신판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법 및 확인요령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사항

[서울시정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사무소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한다고 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관원 강진사무소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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