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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부정수급 근절시켜야"

[정치] 김철민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부정수급 근절시켜야"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6.1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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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심각, 지난해 부정수급액만 148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6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구직급여는 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해 지급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업급여이다.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제재가 뒤따른다. 

고용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지급이 제한되며,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반환명령을 하고,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경우 부정수급 행위자외 사용한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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