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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의원 “재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민간인 국가가 보호·지원해야” 민관협력 중요

[정치] 김철민의원 “재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민간인 국가가 보호·지원해야” 민관협력 중요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6.11.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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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5일, 대규모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인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사태를 비롯해 최근 경주시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관리는 갈수록 대형화·복잡화 되어가는 재난에 대응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민관협력 재난 대응거버넌스 구축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에 비하여 민간, 시민사회의 전문역량, 활동가 등 민간전문 인력의 기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한 치료 및 보상부문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있다. 따라서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참여했다고 부상을 입은 민간인에 대한 치료뿐만 아닌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 이는 대규모 재난발생시 큰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다. 민관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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