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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톡] 건설일용근로자 45만명(월 8일 근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이슈 톡] 건설일용근로자 45만명(월 8일 근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0.07.31 06:47
  • 수정 2020.07.3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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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 보건복지부

[서울시정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8월 1일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가 약 4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됐다.

다만,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시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했으며 올해 8월 1일부터는 유예조치가 종료되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2018년 건설일용근로자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에 따라 35만명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으며 2017년 20만명 대비 15만명 증가했다.

아울러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말에는 2019년 대비 약 1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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