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9일(수) 민경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대상에 추가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부정축산물에 대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및 검거에 협조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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