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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직구 다이어트용 시서스 분말서 기준치 24배 쇳가루 검출…수사 착수

[사회] 해외직구 다이어트용 시서스 분말서 기준치 24배 쇳가루 검출…수사 착수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7.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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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서스는 그 추출물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분말 형태는 국내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시는 시서스 분말 제품의 부작용과 아울러 최근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의 다이어트가 유행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정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  ‘인도산  유기농 100%로 천연성분의 물질로 구성된 식욕억제제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 있었지만 이를 구매·취식한 소비자들이 혀 마름,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을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하여 호소하고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동제품에서는 금속성이물(쇳가루)이 기준치(10mg/kg)보다 24배(242mg/kg)검출된 시서스’ 분말(다이어트 제품)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며,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다량 검출된 제품을 섭취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시서스 분말제품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을 인정하여 그 추출물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추출물이 아닌 시서스 분말은 국내에서 판매를 금지  하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이 부적합 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한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직구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서스는 인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 추출  물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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