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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 이르면 내일 검찰 수사 '수용' 밝힐 가능성

[정치] 박 대통령, 이르면 내일 검찰 수사 '수용' 밝힐 가능성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11.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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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 수사, 국민 의심 없어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내정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 이르면 오는 4일 검찰 수사 수용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순실씨 논란이 불거진 후 일명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리던 박 대통령의 30% 지지율이 10%선으로 곤두박질친 데 이어 최근에는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는 등 정권의 명운이 '풍전등화' 상황이다. 사실상의 국정 마비 사태라는 진단까지 내리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 여론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국회에서 마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각, 나아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한광옥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도 '박 대통령 검찰 조사 불가피론'이 나온다.

청와대는 그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최순실 파문 여파가 잠잠해지지 않은 가운데 전격적인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 수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절차나 방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헌법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으나 저는 수사나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한광옥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것은 최순실 사건은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순실 사건에 대해 추후도 국민이 의심이 없도록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대화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해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 의원은 '내일 (새누리당) 의총이 2시에서 4시로 변경됐다'며 '그 이유가 그 전에 대통령이 수사 받겠다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첩보가 돈다'고 했다.

하 의원은 또 '매일 한건씩 발표하고 있는 추세에서 볼 때 내일도 뭔가 반드시 나온다'며 '책임총리→비서실 개편→수사 자청 시나리오가 설득력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전날(2일) 밤 긴급체포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시로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대기업으로부터 모금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박 대통령께 수사를 자청하는게 필요하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충분히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고 나서면 그때도 조사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순실 논란 이후 박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의 포스트로 점찍은 인사들이 박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 역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 수용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만약, 검찰 조사를 수용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국가원수로서의 품위 문제 등을 고려, 검찰의 방문 조사 또는 서면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조사 방식 문제를 떠나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사례는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만약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수용할 경우 헌정 사상 첫 검찰 조사를 받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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