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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8월의 무료 휴가(대체휴일). 사흘 간의 휴가 '8월17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

[종합] 8월의 무료 휴가(대체휴일). 사흘 간의 휴가 '8월17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

  • 기자명 곽은영 기자
  • 입력 2020.07.21 10:31
  • 수정 2020.07.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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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제공
사진 청와대 제공

[서울시정일보 곽은영 기자] 오는 8월 15일 토요일인 관계로 대체휴일로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월)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고를 거쳐 확정된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최근에는 추석 연휴 전날(2017년 10월2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2017년 5월9일), 어린이날 다음날(2016년 5월6일) 등이 있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진됐다.

또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국민들이 휴식할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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