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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SOC로…철거·조성비 전액 지원

[서울시정] 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SOC로…철거·조성비 전액 지원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7.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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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빈집 제공의사 → 철거·조성비 지원 → 정비…각 자치구 통해 신청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저층주거지 내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SOC 확충에 나선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시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는 현재 295개 빈집을 매입했고 이중 102개 빈집을 활용해 청년주택 등으로 조성 중이다.

그동안 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민간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시가 철거비, 시설 조성비를 전액 투입해 생활SOC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시는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고 싶지만 매각을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빈집 방치로 인한 치안 등 안전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빈집 철거 시 받아야 하는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장 등은 빈집 철거 시 빈집 소유주에게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건물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는 방치된 빈집이 노후화되면서 화재·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확대·강화해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참여를 원하는 민간 빈집 소유자를 모집 중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정비가 시급한 민간소유 빈집이 대상이다.
사업 대상자는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활용용도, 임대기간,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정한 후 협약을 맺는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철거·조성비 지원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제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며 “민·관이 협력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지역민에게 도움 되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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