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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민간 도시공원 무상으로 시민개방 계약체결…토지보상비 537억 절감

[서울시정] 민간 도시공원 무상으로 시민개방 계약체결…토지보상비 537억 절감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7.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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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재산권-시민 공원이용권 동시 확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절감

▲ 백련근린공원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수에 나선 가운데,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

시가 민간 소유자와 상호 협의해 도시공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부지사용계약’을 맺는 내용이다.

토지수용을 원치 않는 학교·종교단체·종중 등은 자신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고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

또한 토지수용에 따른 갈등·분쟁을 해결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고 토지보상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 시작으로 관악산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공원 총 65,499㎡에 대해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지사용계약’을 맺은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이며 등산 산책로 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이다.

이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 예정인 토지 면적의 약 13%로 토지보상비 53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절감한 예산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해 공원보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수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교, 종교단체, 종중 등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

이를 풀어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입장조율, 법적검토 등을 거쳐 부지사용계약 방식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대상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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