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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故 박원순 시장 미투. 고소인측 사건 전모 밝혀 4년간 성추행..음란 문자 등 수위 점차로 심각해져"...피해자 A씨 입장문 전문

[특집] 故 박원순 시장 미투. 고소인측 사건 전모 밝혀 4년간 성추행..음란 문자 등 수위 점차로 심각해져"...피해자 A씨 입장문 전문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7.13 18:48
  • 수정 2020.07.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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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다른 기관 근무하다가 연락받고 서울시장 비서가 되었다. 현재 공무원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고통의 피해 기간은 4년간이며 추행 범행장소는 박 시장의 집무실이었다.

전직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 13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과보고 자리에서 피해자 A씨를 대리해서 김재련 변호사는 그동안 상담하게 된 계기와 고소 과정 등을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고,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듣게 되었다"며 "하루 뒤인 5월 27일부터는 구체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시작해나갔다"고 말했다.

고소 당일인 7월8일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 추행 죄명입니다.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이 보낸)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친구들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여 준 적도 있다"며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후 9일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갔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의 비서직 수행 경위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사진의 오른쪽이 시장 집무실 내부의 침대가 있는 장소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사진의 오른쪽이 시장 집무실 내부의 침대가 있는 장소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범죄 사실의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실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여 기간 동안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시장비서직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괄적인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셀카를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었습니다.
또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며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한 결과물 그리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해 2월 6일에 심야 비밀대화를 초대한 증거도 제출을 했습니다.

특히 고소인 A씨는 2020년 2월 6일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전보 발령나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자료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한편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고 주장을 했다.

■다음은 A 씨의 입장문 전문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거대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친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놨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명이 넘는 국민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 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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