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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후재앙의 시대. 규모 3.0~3.5 지진 발생 시, ‘안전안내’ 지진문자 발송

[사회] 기후재앙의 시대. 규모 3.0~3.5 지진 발생 시, ‘안전안내’ 지진문자 발송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0.07.13 17:04
  • 수정 2020.07.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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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현실에 맞는 지진 재난문자 활용을 위한 ‘안전안내’ 지진문자 신설

▲ 규모 3.0~3.5 지진 발생 시, ‘안전안내’ 지진문자가 발송된다

[서울시정일보] 기상청은 현실에 맞는 지진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진에 대한 안전주의·안전대비 목적의 ‘안전안내’ 문자서비스를 새롭게 신설해 7월부터 시행한다.

육지의 규모 3.0 이상 3.5 이하와 바다의 규모 3.5 이상 4.0 이하의 지진은 ‘안전안내’ 제목의 문자로 통보한다.

그동안 육지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기준으로 규모 3.0 이상 6.0 미만 지진이 발생하면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규모 6.0 이상은 ‘위급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안전안내’ 문자는 규모가 작아 피해 가능성이 적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통보시간이 다소 걸리는 규모 3.0~3.5 지진을 재난 목적의 문자와 구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지의 규모 3.0 이상 3.5 이하와 바다의 규모 3.5 이상 4.0 이하의 지진은 지진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4분 정도의 문자정보 전달시간이 가량이 소요된다.

이번 안전안내 문자 신설은 지난 1월, 상주에서 규모 3.2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재난문자형태로 제공된 문자 발송으로 혼동이 있었다는 고충을 해결하고 피해가 미미한 지진에 대한 지진재난문자 형태의 빈번한 발송으로 인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 개정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이번 신설된 지진 안전안내 문자와 같이, 정확하고 신속한 지진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기상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지진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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