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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요금, 신용카드로 간편 결제

정화조 청소요금, 신용카드로 간편 결제

  • 기자명 전송이기자
  • 입력 2011.09.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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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정화조 청소요금 신용카드 결제 가능

[서울시정일보 전송이기자] 서울시는 건물이나 각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의 청소요금을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하수도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청소요금은 자치구 조례에 의해 청소업체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 동안 정화조 청소요금을 시민들이 직접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불편함과 거스름돈 수수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정화조 청소업체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9월 한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화조 청소업체는 신용카드 조회기 구입 및 카드 수수료 등 투자비용 부담과 정화조 청소 요금 인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을 회피하였으나, 서울시는 (사)한국환경청화협회, 정화조 청소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편의 제공 및 정화조 청소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소요금 신용카드 결제를 전격 시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에 설치된 정화조는 약60만개소로 지난해 정화조 청소요금으로 결제된 금액은 약620억 원에 이른다. 또한 2010년 53개의 청소업체가 보유한 청소차량은 353대, 청소한 물량은 총3,850천 톤으로 지난해 청소요금으로 결제된 금액은 약620억 원에 이른다. 한편, 서울시는 정화조 청소 차량의 ▴디자인 및 색상 개선 ▴매일 세차 ▴정비․점검 철저 ▴근무복 및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청소차량의 악취 및 혐오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병위 물재생시설과장은 “정화조 청소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면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거나, 청소요금 지불 잔액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 서울시는 정화조 청소차량의 철저한 정비․점검을 통해 청소차량을 개선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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