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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검찰은 "친박'만 제외된 희한한 선거법 위반 기소"

[정치] 국민의당, 검찰은 "친박'만 제외된 희한한 선거법 위반 기소"

  • 기자명 강희성
  • 입력 2016.10.1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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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라고...



  [서울시정일보-강희성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현역 의원 33명을 기소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15일 "친박만 제외되는 희한한 선거법 기소"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손발을 맞추는 게 자유당 시절로 돌아간 모양새"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친박 김진태, 염동열 의원이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김진태의원이 왜그리 무리하게 돌격대장 역할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며 이번에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또 "'공천개입 의혹'을 받은 원조친박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새로운 친박 지상욱 의원의 금품살포사건이 경찰 윗선의 수사방해로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단 의혹이 제기됐다"라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화무십일홍(권력이나 부귀영화는 오래가지 못함)이다. 권력기관의 독립은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이자 기준"이라며 "국민이 아닌 권력을 섬긴다면 반드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검찰과 경찰은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 33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국회의원은 더민주 의원이 가장 많았다. 강훈식·김진표·김한정·박재호·송기헌·오영훈·유동수·윤호중·이원욱·진선미·추미애·송영길·최명길·김철민·박영선·이재정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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