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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연예계는] 연예인 기획사 41% “연습생과 5년 이상 계약”

[지금 연예계는] 연예인 기획사 41% “연습생과 5년 이상 계약”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10.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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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5년 계약도 19% … 첫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올 상반기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예능 ‘프로듀스 101’은 아이돌 가수를 꿈꾸는 101명의 연습생이 최종 11명이 되어 걸그룹으로 데뷔하기 위해 경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연예인 연습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며 기획사와 연습생의‘新 노예계약서’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사 중 소속연습생이 있는 곳은 18.2%였고, 이들 3곳 중 2곳이 연습생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평균 계약기간은 약 3년 5개월(41.3개월)로 나타났고, ‘5년 이상’연습생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한 비중이 41.4%로 가장 높았다. 연습생 계약 기간이 길수록 데뷔가능여부와는 상관없이 소속사에 묶여 있어야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노예계약’의 주된 원인이 된다. 특히 연습생 가운데 28.9%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돼 더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습생의 평균 데뷔 기간에 대해서는 ‘연기자’의 경우 약 2년(24.5개월), ‘가수’는 약 2년 2개월(26.4개월), ‘모델’은 1년 8개월(20.8개월)로 조사되었다. 이 평균은 자칫 보면 연습생 계약기간 평균보다 짧아서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데뷔’를 한 연습생의 평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연습생 계약은 데뷔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데뷔를 하는 연습생의 비율은 알 수 없다.

 

또한 연습생에게 소속사는 데뷔를 위한 각종 보컬·춤 트레이닝, 인성교육, 어학 수업, 성형비용 등을 투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속사들은 연습생 1인당 월 평균 147.6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교육비용은 90.7만원을 차지했다. 교육방식은 주로 직접교육과 위탁교육을 병행하는 것(60.3%)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속사는 연습생이 타사로 옮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습생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서는 ‘소속사의 의무’를 상세히 기술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예계약을 방불케 하는 둥 기획사들이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체결한 것이 대부분이다.

 

한 때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심사하여 공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는 엄연히 데뷔를 한 연예인들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연습생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계약을 맺은 3분의 2의 연습생들과 계약서도 없이 노비 생활을 하고 있는 연습생들은 현재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15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393개 업체, 대중문화예술제작업 1240개 업체와 대중문화예술인 및 스태프 제작진 10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이다. 전수조사임에도 업체 응답률이 각각 57.6%와 37.9%에 머무는 등 한계가 있지만 처음 조사되는 실태가 여럿 포함되어 있다. 연예인 연습생 계약 실태도 그 중 하나인데, 설문 문항이 몇 개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계약서의 내용, 연습생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계약기간 내 데뷔 여부, 계약을 둘러싼 분쟁 현황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노예계약’ 논란이 되고 있는 연습생 계약 실태의 일단에 대해 처음 조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면서도, “이후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와 함께 연습생 표준계약서 마련 등 노예계약 논란 해소에 힘써야한다.”고 지적했다.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중 연습생 관련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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