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5 09:09 (목)

본문영역

[사회] 태풍 ‘차바’ 피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사회] 태풍 ‘차바’ 피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16.10.10 00:5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중기청, 재해대책반 구성·특례보증 등 실시





  [서울시정일보//이정우기자] 정부가 7일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7일 태풍 차바 피해 종합점검 긴급 당정협의 후속조치로 전통시장·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공조해 빠른 시일 내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당정은 ‘태풍 차바피해 종합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포함한 긴급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의 경우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등이 완전 침수되는 등 전통시장 11곳과 학성가구거리 등 3곳의 상점가 등에서 점포설비 파손, 냉장고 등 집기의 손실이 나타났다.


  제주도에서는 동문재래시장 등 8곳에서 장옥 및 비가리개가 파손됐고, 부산 경남지역도 창원 부림시장 등 15곳에서 아케이드 및 입간판 등이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재해대책반을 구성하고 시설물 복구와 함께 자금지원, 특례보증, 에너지요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비상상황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지원반을 통해 매일 약 50명 규모의 인력을 현장복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2016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을 10월 중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시설물 복구를 최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원)과 재해자금(300억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전에도 요금 납부를 1개월간 유예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은 1개월간 요금을 정액 감면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전에도 가스요금 납부는 1개월간 유예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기 정상화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