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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내년부터 사회적농업 본격화. 취약계층 지원 속도낸다

[지금 의회는] 내년부터 사회적농업 본격화. 취약계층 지원 속도낸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7.01 07:46
  • 수정 2020.07.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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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중 4명에게 치유서비스, 일자리 제공

▲ 이준형의원 도시농업 행사 사진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내년부터 5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고용,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농업의 기능을 활용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사회적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조례를 시행한다.

이준형의원이 발의한 “사회적농업 조례”는 도시농업을 포함한 사회적농업의 정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사회적농업 위원회 설치, 사회적농장의 지정과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농업은 농업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적응과 자립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활동으로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농업’을 포함하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 대상을 농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시 취약계층과 도시농업인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농업전도사로 알려져 있는 이준형 의원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에 맞춰 서울이 갖고 있는 도시문제와 정책아젠다를 사회적농업과 연계한 사회적농업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다.

다음달부터 조례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적농업 관련 인력양성, 홍보, 세무·법률 등의 자문과 정보제공, 시설개선,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행사 및 마케팅 지원, 치유농업 등의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취약계층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1월 기준, 서울시 취약계층은 약 376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39%에 달한다.

결국 시민 10명 중 4명이 사회적농업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된다.

이준형 의원은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노년층에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을 제공하고 돌봄과 교육, 고용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 며 “앞으로 도시농업과 사회적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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