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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 배달음식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경기도정] 배달음식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 기자명 한동일 기자
  • 입력 2020.06.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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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음식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서울시정일보] 안양시가 7월부터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행에 따라 실태 지도점검에 나선다.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비 대면으로 전화주문을 받는 중국집 등 배달음식에도 재료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돼,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포장재 등에 표시해 배달해야 한다.

표시대상은 농산물 쌀, 배추김치, 콩과,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참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24개 품목이 해당한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초지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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