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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사법개혁 목표 정당성"

[사법]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사법개혁 목표 정당성"

  • 기자명 이현범
  • 입력 2016.09.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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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로스쿨, 필연적으로 고비용…계층 반목 심화"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오늘 선고한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입장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이현범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0171231일 폐지되는 사법시험에 대해 "사법개혁 공정성을 위한 정당성이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부칙들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20171231일부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내년 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

   헌재는 "사시폐지 입법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해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법개혁의 목표가 있다"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는 일정 기간 응시자들에게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면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법시험 폐지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결과물"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면 사법개혁 근본취지에 어긋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입학전형 과정에서 일부 불공정이나 부실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현 시점에서 로스쿨제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입법자는 사시폐지까지 8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시폐지로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로스쿨 도입에 따른 공익이 더 커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조용호·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입학 전형의 불공정, 학사관리의 부실 등 공정성에 대한 신뢰상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사시폐지는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사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완화된 수단이 존재하는 데도 사시를 폐지하는 것은 그 장점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게되는 불이익은 사시폐지로 달성코자하는 공익 못지 않게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 109명은 청년변호사협회(청변)를 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방법뿐"이라며 "높은 등록금 때문에 저소득층의 입학이 매우 어렵고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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