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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5·10’으로 만드는 신뢰 대한민국

[사회] 3·5·10’으로 만드는 신뢰 대한민국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16.09.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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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금품 등 수수 금지 주요 내용 및 Q&A



 [서울시정일보//이정우기자] 공기업 직원 2명이 각자 5만 원씩 걷어 중앙부처 신임 총괄과장에게 10만 원짜리 난을 선물했다. 중앙부처 총괄과장과 산하기관 직원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각자가 자신의 돈으로 5만 원씩 냈더라도 둘이 합해 가액 기준을 초과한 금품 등을 총괄과장에게 제공했다면 서로 가담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두 직원 모두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으므로 각자 10만 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총괄과장 역시 1회에 10만 원어치 선물을 받았으므로 법을 어겼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징계 대상이 된다.

  모 건설사의 설계가 턴키(일괄 수주 계약)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상정됐다. 수주전에 뛰어든 A사 직원 B 씨는 심사위원인 건축사 갑과 점심을 먹고 10만 원을 결제했고, 같은 날 오후 직원 C 씨는 갑과 골프를 친 후 그린피 50만 원을 냈다.

  그날 저녁 직원 D는 갑에게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접대하고 택시비로 10만 원을 지불했다. 이런 경우 갑이 B, C, D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같은 날 근접해 이뤄졌고, 시간적 계속성·근접성이 인정돼 총 1회로 간주된다. 갑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B, C, D 씨 모두 각자 제공한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초과 시 제재
공직자 및 공직자 배우자도 금품 수수 금지


  앞으로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같은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10만 원 한도로 금액을 제한한다.

  이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만 허용되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 기준에 부합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금지된 물품 등을 직접 받는 것뿐 아니라 금지 물품 등을 공무원 등이 직접 요구하거나 약속, 의사 표시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유무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기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경우 제재를 받는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 또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동일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회 금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동일인으로부터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직무와 관련이 없는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에서 규정하는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횟수로만 판단하지 않고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근접한 시간대에 식사와 선물을 연이어 받은 총액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품 등은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편의 제공(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및 경제적 이익(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을 거둘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만약 공직자 등이 골프 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골프 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 우대 등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에도 할인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따라서 공직자 등은 정가의 골프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금품 등의 가액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제재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자 과태료 부과액 산정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만약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금품은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1회 100만 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한다. 가액 산정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산정한다.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오랜 친구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준금액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되는 불특정 다수 대상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대가성이 없으므로 허용된다. 다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된다.

  직무 관련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엄격하게 규제한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한 시간당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은 50만 원, 차관급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의 경우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한 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은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한 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 정부, 외국 대학, 외국 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직접 직무 관련자 사이엔 선물·음식물 수수 금지
경조사비는 결혼·장례 한정


  금품 수수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신고·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선물 가액부터 확인한다. 선물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의 기준(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이 되므로 선물을 받은 즉시 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선물에 구매 영수증이 들어 있어 실제 지불 비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구매가 기준으로 하고, 실구입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상이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합리적인 자료를 우선으로 하고,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 선물 가액 기준인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기준 초과 부분만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전체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가액 기준 초과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선물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 특히 식사와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합산액이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부조금과 선물, 음식물을 함께 받은 경우는 합산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각각 가액 기준인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직자 등이 선물 가액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 절차 2단계에서는 금품 제공자가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선물 또는 음식물(식사)을 제공한 이가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 공직자가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자의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중 해당된다면 직무 관련자로 간주하고 선물 가액을 판단해야 한다. 선물 제공자가 직무 관련자라면 먼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적인 직무 관련자임이 판단되면 5만 원 이하의 선물, 3만 원 이하의 음식물도 받을 수 없다.

  신고는 선물을 수수한 당시 신고기관(소속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하고, 청탁방지담당관에게도 신고한다. 또한 선물 제공자에게 선물을 받기 전에 미리 거절 의사를 표시하거나 부득이하게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반환한다. 택배, 퀵서비스, 우편 등 운송방법을 통해 반환 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택배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보낸 사람이 취소하거나 받는 사람이 고객센터와 통화해 환불할 수 있다.

  경조사비 또한 동일한 신고 처리 매뉴얼로 진행되며 경조사의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된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부조금과 선물, 음식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음식물과 선물은 가액 기준인 3만 원, 5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가액 기준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기준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경조사비의 경우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경조사가 끝난 뒤 리스트 등을 확인해 직무 관련성과 가액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 ▶공직자 친족이 제공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 제공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조사비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될 경우엔 가액 제한 없이 경조사비 수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직자 등은 위반행위를 신고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는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박정구 사무관은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와 약속도 금지


  Q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가
A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식사,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가액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Q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위반 사항인가
A 공직자는 금지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뿐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 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 관련자에게 요구한다면 이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Q 시가 7만 원 상당의 물품을 할인받아 5만 원에 구입해 선물한 경우 수수한 금액은 얼마인가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니라 구입자에게만 특별히 할인해준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

  Q 스승의 날을 맞이해 한 반 학생 30명의 학부모들이 2만 원씩 갹출해 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나
A 선물 허용금액인 5만 원이 초과되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된다. 특히 담임교사가 제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각각 60만 원의 2~5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 밖에도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법에 위배된다.

  Q 만약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 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 원 이하의 식사, 다음 날 오전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예외사항에 적용되나
A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이 근접한 시간에 이뤄졌을 경우 법적으로 1회로 간주된다. 따라서 1회 11만 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Q 공직자 등에게 5만 원 범위 안에서 백화점, 전통시장,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
A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등에게는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 원 한도에서 상품권을 선물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또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5만 원 한도에서 선물할 수 있다. 다만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 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Q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제공자는 위반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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