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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없어질 전망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없어질 전망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11.03.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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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나이롱환자 방지법’에 기대크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속칭 ‘나이롱환자 방지법’이 발의되어 보험업계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증가와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의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보험금 누수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에 보험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기를 적절히 가려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해 보험사 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또한 3항으로 바뀌는 현행 2항에서는 보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존 진료기록 외에 교통사고 관련 조사 기록도 포함시켜 비밀누설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부재환자, 일명 나이롱환자로 인한 선량한 보험계약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손보협회 관계자는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의 관련 조사기록 열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처음 발의된 것이라며 경찰 기록을 열람하지 않으면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다가 과실비용 산정도 어려워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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