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20:01 (목)

본문영역

[서울시정] ‘굉음 내며 질주’ 소음기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7∼8월 특별단속

[서울시정] ‘굉음 내며 질주’ 소음기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7∼8월 특별단속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6.24 14:2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주’, ‘굉음 발생’ 오토바이 소음공해 심각…소음기 불법 튜닝 차량 여름철 특별단속 실시

▲ 서울시,‘굉음 내며 질주’소음기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7∼8월 특별단속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여름철 소음기 등을 불법개조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7월부터 8월까지 소음기 등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주1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야간 창문개방 시간이 길어져 굉음이 주거 평온을 방해하는 등 피해가 매우 커진다.

이에 시는 단속이 취약한 야간시간대에 소음기 등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륜자동차 주요 민원발생지 관할 경찰·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자동차튜닝 승인 및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튜닝 전문 검사원을 동행해 현장에서 원격장비를 이용한 전산조회 및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불법튜닝 여부를 신속, 철저하게 단속한다.

서울시는 연초부터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상시 실시해왔다.

올해는 1월부터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매월20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6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를 총860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기 불법 개조를 한 이륜자동차140대를 적발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