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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시보건소, 전남 최초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

[순천시] 순천시보건소, 전남 최초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20.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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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한 가정부터 다자녀 혜택 적용 -

- 3자녀 이상 출산가정만 발급하던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발급 -

[서울시정일보] 순천시는 전남최초로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례에 따라 7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기존에 3자녀 이상 출산가정만 발급하던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순천시청
순천시청

순천시의 다자녀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문화복지혜택 20여종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2년간), 온누리 자전거 무료이용(1년간) 등이며 다자녀가정 세대증 발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출산 및 양육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체감형 시책 발굴에 힘 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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