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중점적으로 무신고(무 표시)제품 사용여부, 사용원료의 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적정여부, 시설기준 적합여부, 자가품질검사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으며 이 중 위반 업소는 위반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경과제품사용 2곳 ▴생산일지 미 작성 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식품취급기준 위반 3곳 ▴건강진단 미실시 7곳 ▴품목 미보고 1곳 ▴시설기준위반 6곳 ▴거래기록서 미 작성 3곳 ▴시설물멸실 1곳이다.
특히 성동구 금호동에 소재한 떡류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1년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해 위반 유형별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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