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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개선 제품... 해외 사이트 판매제품 주의보

성기능개선 제품... 해외 사이트 판매제품 주의보

  • 기자명 조병권기자
  • 입력 2011.09.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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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성기능개선제 등 31건 검사, 12건에서 유해물질 검출

제품명 : Boost Ultra
[서울시정일보 조병권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성기능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31개 제품에 대하여 지난 한달 동안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Boost Ultra’ 등 1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류, 이카린, 요힘빈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국내 소비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포털사이트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해외 여행객의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관세청에 요청하였다.

또한 제품 구입 시 주의하여야 할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 현품 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 판매 사이트
- 질병 치료 효능 또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효과·근유강화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사이트
- 배송 형태가 ‘직 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사이트
- 사업자의 정보가 해외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사이트
- 전자상거래 사업자 정보 확인 사이트(http://ftc.go.kr/info/bizinfo/communi cationList.jsp)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하였을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사이트 등이다. 식약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려우므로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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