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제품 구입 시 주의하여야 할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 현품 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 판매 사이트
- 질병 치료 효능 또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효과·근유강화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사이트
- 배송 형태가 ‘직 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사이트
- 사업자의 정보가 해외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사이트
- 전자상거래 사업자 정보 확인 사이트(http://ftc.go.kr/info/bizinfo/communi cationList.jsp)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하였을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사이트 등이다. 식약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려우므로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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